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 영광21
  • 승인 2024.07.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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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386건, 70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이후 취득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