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사회 건강한 기강 확립 필요하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지난 12일 청가서를 제출한 후 회의에 불참하고 회의가 진행중인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타나 의원들을 상대로 고성과 욕설로 추태를 보인 김한균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는 24일 제282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4차 본희의를 열어 김한균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가결했다.
의회는 전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김 의원에 대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내용을 이날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영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의 징계의 건 회의를 열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사과 그리고 ‘출석정지 10일 이상’을 내려줄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23일 김 의원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최소 가이드라인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비위의 정도가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식회의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이라는 공적인 점뿐 아니라 욕설과 고성 등의 추태가 다중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상당수 주민이 방송을 시청했다.
다만 출석정지 조치는 징계의 실효성을 위해 10일간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회기인 9월23일~10월2일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영광군의회는 의회가 구성된 1991년 이래 지금까지 징계 가결 사례가 2건, 3명에게 내린 바 있다. 지난 15년 의원 국외연수 과정에서 의원간 다툼으로 인해 A, B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경고 및 사과 그리고 A의원에게는 출석정지 10일이 추가됐다.
또 17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C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경고 및 사과 징계조치가 내려졌었다.
군서면의 한 주민(58)은 “나라에 국격이 있듯이 의회도 품격이 있다”며 “요즘 지역사회의 기강 해이가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특정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모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말만이 아닌 진정성 있게 주민 눈치를 보아야 하는데 염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를 잡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