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본인 탑승한 주차가능 부착차량만 가능
영광군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해 지난 7월2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휴가철과 장날을 맞아 주차위반을 예방하고 보행장애인의 원활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위반 상습 지역인 영광농·축협 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와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영광군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등을 통해 2024년 6월말 기준 25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 불법주차(장애인 주차표지 미발급자동차의 불법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장애인 주차표지 미부착) 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대여 등)은 2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