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고지분부터 인상 … 어려운 시기 협조 당부
영광군이 8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난 5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요금 인상내용을 담은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2001년 요금 인상 후 23년만이며 하수도 요금은 2000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수도요금은 2030년까지 매 격년(2년) 14%씩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2031년까지 매 격년(2년) 19%씩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20년 이상 상하수도요금을 동결하고, 생산(처리)원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부과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누적 적자만 450억원에 달하는 등 상하수도사업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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