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영광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영광21
  • 승인 2024.08.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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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일까지,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면제

영광군이 5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영광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영광군민은 무료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