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육·교육시설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

영광군이 오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영광군은 어린이집 16, 유치원 13, 학교 29 등 총 58곳이 해당된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이며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금연지도원의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영광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사회 관계망 서비스, 현수막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법령의 개정 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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