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안전사고 비상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비상이 걸렸다.
8월 들어 폭염경보를 알리는 문자 알림이 7일까지 연이어지고 있다. 섭씨 33℃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발령이 나며 이보다 2℃ 상승하면 ‘폭염경보’로 바뀐다.
폭염경보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알린 7월22일 이후 널뛰기 하다 8월 들어서는 일상화됐다. 이로 인해 폭염위기경보 수준도 7월21일 ‘경계’ 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7월31일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상황에 김영록 도지사도 7월31일 염산면 봉남리의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운송정경로당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며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 4일 영광지역은 올해 들어 최고기온이 35.3℃로 기록을 세우는 등 8월 들어 최고기온이 매일 33~35℃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1일 평균기온이 30.0℃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습도와 일사량 등에 따라 실제온도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어 폭염사고에 대비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전보호와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김정섭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실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영광군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자 지난 2일부터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야외활동 어르신들의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전체 2,114명 중 1,852명으로 87%에 해당한다.
당초 9일 중단시킬 예정이었지만 폭염이 지속되자 16일까지 연장됐다.
폭염 상황이 악화하자 전남도도 일선 시군에 7일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실외활동을 전면중단 지시했다.
또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262명에 대해서도 7일 추가로 활동 중단지시가 내려와 8일부터 모든 노인일자리사업 실내외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 상당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상황에서 실내활동 대상자까지 확대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출퇴근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영광군은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따라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주 일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야외 농작업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들의 농작업 현장과 고용주 제공 숙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요청하며 온열질환 예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영광지역에 올해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8농가에 241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