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농어업 경영주 대상 30일까지 읍면 접수
전남도가 상반기에 개인사정 등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3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받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검증·확인,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11월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은 영농폐기물이나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이나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준수 등 수급권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상반기 20만9,000여명에게 60만원씩 1,255억원을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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