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10월15일까지 읍면 순회검사
영광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저울 계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26일부터 10월18일까지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전통시장, 상가, 점포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순회검사와 소재지 방문검사로 진행된다.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이다. 또 계량기가 부착돼 이동이 어렵거나 보유수량이 다수인 경우는 사전 소재장소 검사 신청을 하면 10월16~18일 중 방문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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