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골목경제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2차 모집
침체된 골목경제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2차 모집
  • 영광21
  • 승인 2024.08.29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가능

영광군이 침체되고 낙후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9월말까지 ‘골목형 상점가’ 2차 모집을 시작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신청방법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지정 조건을 갖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조건으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해당 구역에 1개의 상인조직 구성과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350-514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