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헌규)가 오는 9월11일 영광읍 더스타 웨딩컨벤션호텔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7월12일 영광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돼 이번에 일정을 다시 확정했다.
지난 1차 공청회는 영광군을 비롯한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북 고창군에서는 무산됐고, 전북 부안군에서는 취소됐다.
이번 영광군 공청회 결정은 지역내 사회단체의 요청으로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사화축제와 영광군수 재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영광군과 협의를 진행해 11일로, 장소는 한빛본부가 결정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은 지난 1월25일부터 3월25일까지 60일간 진행돼 19세 이상 영광군민 4만4,643명중 4,526명(10.1%)이 열람했다.
이번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청회가 2차례 연속 무산될 경우 한수원(주)이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지역사회가 실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여해 문제제기를 하자는 여론도 있다.
한수원측도 공청회 무산에 따른 절차 이행 간주 형식보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간 마련을 통해 절차를 밟아 지역여론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명연장 대상 원전은 한빛원전 1·2호기와 고리원전 2~4호기, 한울원전 1·2호기, 월성원전 2~4호기 등 10개호기다. 이 가운데 고리와 한울원전은 주민공람과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향후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4개 군(고창, 함평, 장성, 무안)에서도 일정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영광군 주민공청회 더스타호텔에서 9월1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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