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6월1일 기준 가상계좌 등으로 30일까지 납부해야
영광군이 월 정기분 재산세 4만3,027건에 총 5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만2493건, 47억원과 주택분 534건, 3억원으로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제히 부과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금융기관방문, 가상계좌,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마감일 전에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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