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대형사고 칠 뻔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대형사고 칠 뻔 
  • 영광21
  • 승인 2024.10.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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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시 영광군 지원금 대폭 감소 … 본지 취재후 법안 철회

 

이개호 국회의원이 9월26일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에서 30㎞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발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영광군의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뻔한 황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개호 의원실은 본지 취재로 관련 사실을 확인 후 9월30일 오후 법안을 철회했다.  
현행 발지법 제2조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와 섬이 속하는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5㎞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영광군과 고창군에 국한됐던 지원금이 함평, 장성, 무안, 부안 등 인접 지자체로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이 신규로 추가되고 영광군은 기존 지원금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뻔한 것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발전소 주변지역’을 규정한 제2조의 ‘5㎞’를 ‘30㎞’로만 본문 규정만 개정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단순 숫자의 규정만 개정되면 인구수, 지자체 면적 등에 따라 지원금의 배분방법을 규정한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인해 영광군은 현행 86.211%의 배분비율이 44.76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고창군은 현재의 13.789%에서 25.924%로 증가하고 현재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장성군이 10.628%, 함평군 7.885%, 전북 부안군이 8,490%의 비율로 새로 배분받게 될 예정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한 25년도 원전기본지원사업을 예상하면 영광군이 64억7,600만원에서 33억6,300만원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다른 5개 지자체는 새롭게 배분받거나 증액된 사업비를 배분받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9월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이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은 영광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함평, 장성, 무안, 부안 등 인접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을 발전용 원자로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0㎞에서 30㎞로 설정하데 따른 연장선에서 주변지역을 현행 5㎞에서 30㎞로 확대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원금 배분방법을 규정한 시행령을 간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발지법 개정안 대표발의가 26년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의 도지사 선거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의원의 <발지법> 개정안 발의 소식은 보도자료 배포후 30일 오후 3시29분까지 여러 매체에 보도됐다. 
이개호 의원실은 본지 취재후 내용이 일부 수정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법안을 결국 철회했다. 
법안 철회 사실은 광주 M신문에 30일 오후 6시경 인터넷판에 최초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