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적정성 확인
영광군이 1일부터 12월31일 까지 3개월간 2024년도 하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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