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3년간 월 최대 25만원
영광군이 ‘202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만 인정)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주민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도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신규 모집대상은 12가구이며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원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8일까지며 초과했을 때에는 소득 순으로 선정한다. 기타 사항은 인구정책팀(☎ 350-578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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