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영광21
  • 승인 2024.1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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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종합민원실 제출 

영광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35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했다.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대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3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350-508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