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폭행 영광군의원 벌금 600만원
출동 경찰 폭행 영광군의원 벌금 600만원
  • 영광21
  • 승인 2024.11.15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8일 선고 … 의원직 유지 “항소 않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유신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의회 소속 K의원(56)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K의원은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K의원은 지난 5월7일 오후 10시40분경 영광읍의 한 술집에서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K의원은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말다툼을 하던 사람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경찰관도 폭행했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주변에서는 사건의 원인이 된 다른 손님들의  K의원 일행들에 대한 성희롱을 지적하며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고 측은지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