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계획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을 상수도 부정급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 관계자는 “급수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업종 위반시설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하거나 도용한 시설의 경우 일제단속 전 올해 연말까지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추징금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전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부과와 수돗물 절도사건 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급수 중인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아 이후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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