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21일 부군수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징수대책 보고회는 지방재정의 양대 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 그동안 징수상황, 추진실적, 앞으로 징수계획을 보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맞는 징수대책을 마련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12월말까지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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