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갑산 대보름작전’이라는 이름의 한국전쟁 시기 군경 토벌 작전으로 희생당한 일가족 4명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3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2일 1951년 한국전쟁 시기 군경 학살 피해자 4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명 희생자별로 8,000만원씩 위자료를 산정하고, 유족인 원고들에게 상속분별로 130만~7,150여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고,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희생자들은 1951년 한국전쟁 시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일가족이다.
영광은 한국전쟁 발발 후 28일 만인 1950년 7월23일 인민군에게 점령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후퇴 직전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했다. 지역을 점령한 인민군은 군수·읍장·은행장 등을 우익인사라고 처형했다.
영광지역의 민간인 희생이 큰 것은 지리적 요인이 배경이 됐다.
전남·북지역 빨치산들이 여차하면 바다를 통해 탈출이 가능한 영광으로 몰리면서 좌익의 세가 강해진 데다 주변 고창과 불갑산 지역 빨치산 토벌이 늦어졌다.
11사단과 경찰은 1951년 지역을 수복한 후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나섰다.
이번 사건 희생자인 장모(당시 35세)씨는 누군가의 “내일 전쟁 난다”는 말에 일가족을 데리고 불갑산 자락으로 피난에 나섰다.
다음 날 새벽 ‘불갑산 대보름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의 토벌작전이 시작되자 불갑산의 용천사 뒤 고랑으로 많은 피난민이 모여들었고 토벌대를 피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장씨와 그의 친모, 아내, 아들 등은 가까스로 총격을 피했지만 토벌작전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혀 빨치산 또는 부역자로 몰려 별다른 조사도 없이 사살 당했다. 이들 희생자는 살아남은 유족과 이웃 등의 증언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불갑산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