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 영광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4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수수료(0.25%)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3년) 총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 350-5452, 5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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