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영광군이 잦은 비로 인해 맥류 파종이 지연됨에 따라 보리, 밀, 귀리 등 맥류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6일에서 13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영광군은 보리 주산지로서 겨울철 농업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리재배에서 얻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가 피해를 온전히 부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광군은 매년 정부에 보리의 보험 포함을 건의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보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보리 출현율이 80%를 넘지 못해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이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보리 재배 농가들이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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