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접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접수
  • 영광21
  • 승인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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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내년 6월말까지·1차때 1,503건 접수
영광군이 지난 1일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피해신고 대상은 1931년 9월 만주사변에서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 동원돼 국내·외에서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 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신고자격은 강제동원된 본인이 직접하거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신 군청 총무과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개인 이외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든 내년 6월말까지 사건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영광지역에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강제동원 피해 1차 신고를 받은 결과 총 1,503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