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수당 등의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1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20.7%이고 이중 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18.8%)이 비혈연(1.9%)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에 비해 많았으며 혈연 개인 양육서비스 제공자는 비동거 조부모가 84.9%로 동거 조부모 11.9%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조부모는 황혼육아, 할아버지와 아빠의 합성어인 ‘할빠’, 할머니와 엄마의 합성어인 ‘할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돌봄 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들이 차츰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1년부터 맞벌이·다자녀가정 중위소득 150%이하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맡기는 경우 12개월 동안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정도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