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정평가와 답례품 품질관리
조일영의원
조일영 의원 : 지방세정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관심도 항목에 ‘기부 건수’만 고려되고 전체 ‘기부액’은 평가하지 않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 공급 협약서 상 불량 물품이나 품질검사 미시행 시 제재 방법이 있지만 공급업체가 납품한 다른 판매처에서 저가에 할인행사를 하는 등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위 두가지 개선점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유영직 재무과장 :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의 고향사랑기부제 항목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읍ㆍ면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추가된 항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해 기부건수뿐 아니라 기부액까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기준을 검토ㆍ변경하겠다.
동일한 답례품이 공급업체가 납품한 다른 판매처에서 저가에 판매되는 경우 답례품 가격 신뢰성과 기부자의 기부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답례품 공급협약서에 답례품의 유통, 공급 및 불량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시 협약 해지, 손해배상 등의 제재 장치가 있으나, 납품한 다른 업체에서 가격 할인 후 판매하는 등에 대한 대비책은 없으므로 2025년 답례품 공급업체 협약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
또한 시중에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패키지’를 구성을 유도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할인판매가 잦은 명절 대목 등의 시기에 공급업체 집중점검 기간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
개인형 e-모빌리티(PM) 무단방치에 따른 조치방안
정선우의원
정선우 의원 : 현재 영광 관내에 개인형 e-모빌리티 대여사업자가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비치, 전용 주차시설 미운영, 운행자격 미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리청은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e-모빌리티 선도도시인 영광군에서는 아직 관련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군에서는 방치된 개인형 e-모빌리티에 대해 견인조치 및 대여사업자에 과태료(견인비용) 청구 등을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조례제정이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개인형 e-모빌리티 이용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 2021년 11월 18일 공유 바이크업체 ‘O바이크’가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100여대를 읍내에 배치하였으나 2023년 학부모 및 군민들의 많은 민원제기로 인해 전동킥보드는 모두 철수하였고 현재는 전기자전거 100대만 배치돼 있다.
2020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무단방치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영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제정 추진토록 하겠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종합안전대책방안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역주행, 안전모 미착용, 도로 운행 등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강력하게 단속 요청하겠다.
PM 배터리 화재 및 주행 중 사고예방을 위하여 ‘O바이크’측에 안전수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발송하고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연계·협력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기준 매뉴얼 배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시키며 또한 주민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 종합분석평가 요구
임영민의원
임영민 의원 :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평가와 함께 사업의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박물관 건립사업이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추진되기 보다는 박물관이 건립이라는 사실 자체에 매몰되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박물관이 건립될 경우 소장품 확보 등 전반적으로 운영계획이 미흡하며, 사업비가 당초 145여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사업이 증액 되면서 예산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박물관 건립이 군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광군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 영광군립박물관은 영광의 역사문화자원을 전시하여 군민들 삶의 연속성에서 보여주는 애향심과 자부심을 제고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영광의 풍요로운 삶과 역사문화체험의 소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영광군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역사박물관 건립 전담팀을 신설, 전담 학예사 채용과 <박물관 자료수집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기존 유물자료 1,403점 확보와 임시수장고 조성, 박물관 자료수집 운동을 시행해 기증, 기탁, 구입을 통해 자료 170여점을 수집했으며, 박물관 자료소개를 위한 군청 로비에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5년도에는 예술연수소에 수집자료 상설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장품 확보와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기본 구상을 위해 2024년도 박물관 소장자료 수집 및 전시콘텐츠 개발용역과 박물관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부지에 연면적 3,300㎡,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해 건립할 계획을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다.
사전평가 결과 박물관의 정체성, 인근지역과의 차별성, 기존 예술의전당과의 공존, 공생을 위한 시설계획, 영광주민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학술적 자료수집 계획 등 보완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보강해 25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에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군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문화기반시설(공립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등)이 미설치된 유일한 군으로, 앞으로의 군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및 역사문화자원의 축적을 위해 군립박물관 건립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사행정 시정요구와 기준인건비 준수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인사원칙을 보면 행정공백이 없도록 전보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23년 8월 3일 인사에서 총 51명이 전보 제한기간을 충족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영광군의 발전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사회복지사무관, 행정사무관의 직렬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21건 있었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존재해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선8기 인사행정을 올바르게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또 영광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기준인건비는 772억 7,595만1천원으로 2024년 기준인건비로 내시된 686억 2,638만6천원(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86억 4,936만5천원이나 많아 내시된 기준인건비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건비가 초과 지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김용현 총무과장 : 2023년 하반기 인사 시 일부 전보 제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필수 보직기간 준수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인사에 필수 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에 해당직렬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정원배정 규정에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인사를 추진하여 최적의 업무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요구와 공무원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인건비 예산액 743억9,1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772억7,600만원 대비 28억8,500만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2024년도 기준인건비는 686억2,700만원이며, 12월말까지 집행 예상액은 722억4,800만원으로 24년도 기준인건비 대비 초과 지출액은 36억2,1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초과지출 허용액이 37억3,700만원으로 24년도 기준인건비 대비 1억1,600만원이 덜 집행되어, 2026년도 보통교부세 패널티 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규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충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 부과 적정성 검토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정 고시를 했다. 주요내용은 맨손어업 조업활동 증빙하려면 판매사실 확인서 첨부 제한조건이다.
관례적으로 어촌계장이 확인하였으며, 판매사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직불금 신청용도로, 맨손어업인이 발급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고시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는 특정 단체 길들이는 위한 행정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영광군의 재량권을 이용해 행정력을 행사한 것은 행정의 원칙과 소신을 위배했다고 보는데 고시 제정 배경 및 과태료 부과 적정성에 대한 의견 제시를 바란다.
김정섭 부군수 : 영광군 맨손어업인 신고건수는 현재 기준 4,250명으로 전남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수산업법> 제48조에 의하면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는 누구든지 맨손어업 신고가 가능하며, 맨손어업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60일 이상 조업 또는 120만원 이상 판매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맨손어업인의 조업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60일 이상 조업사실 확인서 또는 120만원 이상 판매사실 확인서 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받았다.
추후 맨손어업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증빙자료의 신빙성 등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문제점 해결 및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어촌계장 회의결과, 현실적으로 맨손어업인들의 조업사실 여부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고, 어촌계장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조업사실확인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3년 9월5일)
어업인의 혼란방지 및 신고어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제출 서류인 판매사실 확인서로 증빙서식을 단일화하는 내용의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게 됐다. (23년 10월5일)
또한, 기존 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1개월 유예기간 부여, 과태료 징수 유예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맨손어업인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수산업법에 규정한 적법한 행정행위로 행정의 일관성, 형펑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중지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영광군은 맨손어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조업 증빙방법 개선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어업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천일염전 부지를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장영진의원
장영진 의원 : 염전이 폐염전되어 태양광 부지로 활용되면서 염전 면적과 생산량은 10여년 전에 비해 390ha, 2만5,219톤이 급감하였고, 특히, 백수읍의 경우 213ha에 3,325톤이 감소해 천일염산업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천일염산업을 지켜내고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천일염 생산관련 자재 사업비 등 을 꾸준히 지원하여 왔으나 천일염 산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뀌는 것은 생태계 연결 시스템이 무너지고 상호 완충하는 작용이 사라지는 것이며 조개류, 게류에 영향을 미치고 천일염이 사라지면서 음식이 달라지고 음식 저장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폐염전 가속화를 우려한다.
영광군은 천일염 등이 풍부한 사백四白의 고장이며, 염산면·염소마을 등의 지역명에서 보듯 소금과 뗄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지켜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군유염전을 비롯한 염전단지를 천일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전과 천일염산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염전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정섭 부군수 : 현재 우리군 특산품 중 3품으로 지정된 영광천일염은 10년 전에 비해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급감하였음에도 2018년에 포대(20㎏)당 2,820원이던 소금가격이 2021년 1만2,208원, 2022년 1만7,068원, 2023년 2만7,400원까지 상승 하였으며 이런 영향으로 최근 10년 동안 ‘0’건 이였던 소금생산업 등록 신청 1건(2만547㎡)이 접수되었다.
군유염전을 비롯한 염전단지를 천일염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산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원의 말씀과 관련해 저희 영광군에서는 2024년 봄부터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신안군과 함께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전남 소금생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여 지난 10월에 완료했다.
그리고 위 용역 수행의 결과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전남 소금생산단지 조성사업, 염전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위한 2025년 소요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전남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현재 예산확보 활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무연고자 장례연금보험 지원제도<서면>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사망 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고독사에 따른 장례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독사에 대한 장례지원은 공영장례를 통해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후적으로만 가능하고 생전에 장례 방식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무연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장례연금보험 제도’를 우리군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무연고자 사망자 발생 시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경우 매년 약 8명의 무연고자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2022년 8명/ 2023년 7명/ 2024년 11월30일 기준 6명)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자 및 고독사 장례 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품위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의 관점에서 자신의 장례를 직접 계획하고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보험업은 별도의 법률로 규제되는 전문분야로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제약이 있어 직접 시행하기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와 같은 민간 상조회사에서 사전상담부터 장례서비스, 화장예약 등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상조보험 사업이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 시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직접 계획할 수 있는 「사전 장례의향 관리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서울 영등포구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사업 운영 : 2024년 상반기 4개동 시범 운영 → 하반기 18개동 전체 범위 확대)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전 장례 의향서를 받아 위급상황 발생 시 연고자 및 지인 등 사전에 파악된 정보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점멸신호 운영시간 개선<서면>
김한균의원
김한균 의원 :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영유아 등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행신호등 시간을 부여할 때는 단순히 차선, 교통량 등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동 불편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들을 고려한 시간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장소 인근의 횡단보도에는 더 긴 보행시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유아 등·하교 시간, 노인복지관 운영시간 등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하여 이러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군의 계획과 추진 방향을 답변 바란다.
강선경 건설교통과장 :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신호등 운영시간에 관련된 기준은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평균적인 보행자 속도(1.0m/s),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0.7m/s)에 맞춰 보행신호등 시간을 설계하도록 되어있으나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각 지역의 보행환경이나 특정 연령대, 장애인을 위한 배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향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타운, 영광터미널 사거리, 중앙초등학교 등 보행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대상지를 선정하여 보행신호를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곳에 적·녹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시스템, 바닥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계획<서면>
강필구의원
강필구 의원 : 한빛원전 지역 상생사업은 2018년 사업변경 가능을 전제로 450억원에 군과 의회가 수용하며 확정했으나 전임군수 취임이후 원점재검토 지시와 사업비 증액요구로 올해까지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집행을 제외하고 집행이 안되고 있다.
당초 확정했던 농수축산물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사업은 추진 불분명하고, 연합기숙사 건립은 사업에서 제외, 온배수 저감대책 관련사업은 대안사업을 미발굴돼 있다.
향후 지역 상생사업의 전반적 추진계획과 개선 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장세일 군수 : 한빛원전 지역 상생사업은 2015년 당시 조석 한수원 사장이 상생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여 영광군이 군민토론회와 영광군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제안하였고 2018년 2월 한수원 본사로부터 확정 통보로 결정됐다.
이후 우리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영광군의회 동의 절차를 통해 수용을 결정하여,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확정했다.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창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증액을 요구하였고, 미집행사업에 대하여 사업간 변경을 통해 LH 시행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물류센터 사업으로 변경 검토를 했다.
하지만 최근 LH 시행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사업은 지역 인구감소와 사업비 과다로 의견이 있으며,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물류센터는 부지 매입이 아닌 임대로 사업방침이 변경되어 사업 성격상 상생사업 투자가 어렵게 됐다.
상생사업 향후계획은 상생사업이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이 7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 조정 등 세부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상생사업 중 장기미집행된 사업들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생사업 TF팀 등을 중심으로 적합한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의회 등과 협의하여 조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