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관합동단속 
영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관합동단속 
  • 영광21
  • 승인 2024.1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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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중요성 알리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

 

영광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영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0일 민관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모두 위반임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계도 위주로 시행됐으며 위반신고가 잦은 마트,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진행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내용(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10만원) ▶ 비장애인의 잠깐(1~2분 이내) 주차(10만원)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주차(10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 차선 침범(휠체어구역 포함)(10만원) ▶ 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및 주차 2면 이상 위반 및 방해 행위(50만원) ▶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 차단(50만원) ▶ 주차표지가 있으나 차량 탑승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경우에 따라 최대 200만원) 등이다.
영광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계도활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단속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규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