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31일까지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주가 본인 정보를 변경등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 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주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등록은 콜센터(☎ 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ㆍ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주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농관원은 벼·사과·배(하계작물 :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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