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강화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강화
  • 영광21
  • 승인 2025.0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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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개 의무 … 군민 동물등록 무료

 

영광군이 군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강화에 나섰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영광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영광군민은 무료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