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논란이 잦은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과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출장 후 관리도 강화돼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인사혁신처의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해당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때 1일 1기관 방문과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