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영광21
  • 승인 2025.0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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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5,944건에 1억9,406만7,000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2만7,000원(1종)∼4,5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한다.
또 1월1일 이후 폐업시 당해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95) 또는 읍·면 총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