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1회 지급해 전기, 가스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2024년 12월16일 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월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에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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