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종 추가로 31개 항목 보장 … 지난해 75건 보험 수혜

영광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갱신해 군민들의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항목과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24종에서 31종으로 보장항목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 적용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이 있다.
2025년 신규 보장항목은 ▶ 성폭력 범죄피해 ▶ 강력범죄상해 ▶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사망·교통 상해후유장해 등 총 31개 항목이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군민이 혜택받은 보험금은 75건, 1억1,600만원 정도로 영광군은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앞으로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장세일 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원제도가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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