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수읍 일원 갯벌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 추진에 대해 영광군이 신청인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해 지난 14일 2차 보완 요구를 내렸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M업체 등 59명은 지난해 8월 전남도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백수읍 상사리와 하사리 지선 일원에 164㎿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112만8,680㎡(약 112㏊) 면적의 공유수면을 허가일로부터 30년간 점·사용허가 신청을 영광군에 접수했다.
신청은 대규모 면적에 59인이 쪼개기 형태로 추진돼 법률자문과 환경부 질의, 사전컨설팅 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이 그동안 수차례 연장돼 왔다.
그러다 올해 들어 영광군이 지난 1월21일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와 권리자 동의서 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하게 됐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부지가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는 갯벌이라는 점으로 인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2월4일 영광군이 의회에 보고하는 의원간담회 장에서 의원들마다 성토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이날 집행부의 보고를 들은 김한균 의원은 “M업체 등 59명의 쪼개기식 사업은 갯벌위에서 설치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갯벌을 살리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은)갯벌을 죽이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다른 의원들도 동조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지난 1월에 요구한 서류보완 요구기한이 13일로 도래하자 영광군이 지난 14일 2차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일단 고비는 넘기게 됐다. 하지만 보완요구 기한이 24일 재차 도래해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잠복돼 있다.
의회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장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영광 갯벌 보호대책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채택될 예정이다.
의회는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종패 및 참조기 치어 등 방류사업을 통해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써 왔지만 갯벌 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무너질 수 있으며, 지역어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갯벌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