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차량·노후 건설기계 지원
영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2억여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과 건설기계로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28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신청하거나 인터넷(www.mecar.or.kr)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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