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공익직불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산림 공익직불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5.02.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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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신청접수 … 22년 9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했어야 혜택 

영광군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또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 이상 등 일정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임업직불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지급 산지의 등록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한은 1개월 연장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1~31일까지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4월1~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과 현장점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0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