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명목으로 한 무분별한 갯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영광갯벌 보호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 사안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회는 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갯벌 보호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영광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갯벌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갯벌 위에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갯벌을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장영진 의원은 “갯벌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영광군이 갯벌 보존에 적극 나서고 갯벌 내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영광군에 요구했다.
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영광군이 갯벌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해 8월 M업체 등 59명이 백수읍 지선 일원에 164㎿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을 위해 112만8,680㎡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접수시키면서 발생한 파장의 연장선이다.
관련 허가신청에 대해 영광군이 2월14일 2차 보완을 요구한데 대해 신청인들은 2월26일 관련 신청을 취하해 파장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