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신청사 건립 관련조례 제정
영광군·의회 신청사 건립 관련조례 제정
  • 영광21
  • 승인 2025.03.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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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7년간 1,000억원 적립 추진
의회 “현안문제·산적 예산부족 우려되지만 근거 조례는 필요” … 올해부터 50억원 적립?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제286회 영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청사 건립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영광군은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금 적립으로 군청사와 군의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신청사 건립은 현 청사가 1988년 준공 후 37년여 동안 사용하는 동안 업무와 주민복지 공간 부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기금 조례는 2024년 11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조례를 살펴보면 청사 건립기금은 최초 2029년 12월31일까지 존속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매해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 이후 사업 추진 시 설계비와 건축비 등의 경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사 건립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사 건립에 소요될 예산은 현재 1,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올해부터 매년 50억원 이상 매년 적립해 5차년도에는 최대 250억원을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도 조례안 제정을 가결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기금 적립과 관련해 집행부와 결이 다소 달라 향후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주목된다. 
다음은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다. 


본 조례안이 신청사 건립이 목적이 아니고,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나, 해남군의 경우 2005년에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에 신청사를 준공하였고, 무안군도 2019년에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7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금 조례 제정 후 빠르면 8년, 늦으면 16년 만에 준공된다고 판단됨.
이를 영광군에 적용해서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20년 가량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해체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금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판단됨.


또한 영광군은 현재 미래교육재단 설립, 지방소멸 대응책 마련 등 목전에 처리해야할 현안문제가 많이 산재돼 있고 예산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20년 뒤에 준공할 신청사 기금에 대한 조례를 지금 다뤄야 할지 심히 우려됨.
하지만, 조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립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금액의 제한 없이 기금 적립에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타 시·군과는 다르게 영광군은 신청사 부지 매입도 기금에서 충당해야하며 최근 건축자재 가격의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봤을 때 기금의 적립 기간을 늘려서 착공 전에 미리 많은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충분한 자금 확보 기간을 거쳐서 신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다면 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조례는 미리 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