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예산규모 차이 분석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 제언
특별기고 - 예산규모 차이 분석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 제언
  • 영광21
  • 승인 2025.03.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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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쓰임새도 중요하지만 세입 늘리는 고민 어떻게 할 것인가 
비슷한 인구수라도 연령별 차이로 교부세 금액 달라져 … 인구·면적 등에 결정되는 한계 극복방안 필요

 

2024년 12월17일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영광군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7,015억 2,835만원이다. 
반면 고창군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8,494억 8,536만원으로 영광군에 비해 1,479억 5,701만원이 더 많다. 바로 인접한 군단위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과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같은 기타 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다. 
각 회계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예산은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한지를, 세출예산은 어디에 재원을 사용할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보다는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왔다. 11월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에 지출하기 위해 확보한 재원을 어느 사업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세출예산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입예산은 크게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자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인근 지자체인 전북 고창군의 예산규모와 우리 영광군의 예산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를 분석해서 세입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월24일, 제286회 영광군의회 제1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보고회에서 기획예산실을 상대로 지방교부세의 산정 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에 조정률을 적용해 산정되고 재정 부족액은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그리고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들로 언급되는 것이 인구, 면적, 하천 길이, 도로 면적, 경지면적, 노령인구 및 아동인구 수 등이다. 각 요소의 측정단위, 단위비용,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기준재정 수요액을 구하게 된다.
본 의원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를 할 때 예시로 든 인구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 요소는 2023년도 6월말 기준으로 나머지 요소는 2022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도 6월말 기준 고창군의 인구는 5만3,155명, 영광군의 인구는 5만2,189명으로 총 인구수만 보면 영광군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비교분석을 하면 차이가 존재한다. 

 

2023년도 6월말 기준 영광군과 고창군의 18세 미만 인구수는 각각 6,686명과 5,236명으로 영광군이 1,450명 많은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수는 각각 1만6,149명과 1만9,500명으로 고창군이 3,351명 더 많다. 
일반 성인보다 아동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에 따른 필요 예산도 달라질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다. 
즉 아동과 어르신들의 인구에 따라 산정되는 보통교부세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면적의 차이는 어떠할까? 영광군의 면적은 474.67㎢인데 비해 고창군의 면적은 607.46㎢으로 약 1.28배다. 이 중 경지면적은 영광군이 17만3,524㎡, 고창군은 23만3,206㎡인 1.34배로 총 면적의 비율보다 더 많다. 경지면적은 농촌인구가 대다수인 영광군과 고창군의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다른 기준재정 수요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인구, 면적 등의 요소들은 보통교부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노인인구의 경우 국비 보조가 90%를 차지하는 기초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경지면적은 국비 보조가 100%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의 기초가 된다. 영광군과 고창군의 국고보조금 차이 대부분을 위 2가지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인구와 면적 등으로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결정된다면 지자체에서 노력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다. 정녕 지자체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일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2가지가 있다.

 

우선 첫번째,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보조금 규모의 확대다. 
전남도는 2024년도 12월말 기준 인구가 178만8,819명, 면적 1만2,363㎢에 22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12월말 기준 인구가 173만8,690명, 면적 8,072㎢에 14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를 보면 인구로 1.02배, 면적으로 1.53배나 차이가 난다. 반면 예산의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남도가 9조 9,622억원인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8조 7,732억원으로 1.1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지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다면 각자의 몫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시·도비보조금 또한 마찬가지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을 조정해 금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각 시·군에서 사업의 효과가 좋고 보조율이 높은 도비 보조사업을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증액해 시군의 부담을 경감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사항이다.
두번째는 영광군만의 강점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원전지역지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세법>, <전라남도 도세 조례> 및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 영광군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및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사용된다. 
2024년도에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관련 용역,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남천사거리 주차장 조성, 영광군 양육비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대부분 군비 100% 사업으로 군에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다면 같은 군비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국 · 도비 등 이전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국·도비 매칭사업을 발굴하여 응모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구와 면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의 규모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늘리는 것도 노력해야 한다.

 

장영진 의원
영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