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5.03.14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이 노후 경유차량 중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3,020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94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