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여마리 살처분·이외 방역지역내 모두 ‘음성’ … 14년 비해 피해규모 적어

대마면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5일 발생해 영광군이 확산방지 총력에 나서며 수습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 겨울 들어 지난해 10월29일 첫 발생 이후 36번째 사례였다. 전북 김제 산란계농장에서 2월10일 35차 발생 이후 23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전남에서는 5번째 사례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1일 인근 함평군 종오리농장에서 발생했다.
영광군에서는 지난 2014년 2월22일 홍농읍과 25일 묘량면의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2만5,000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했었다.
또 같은해 3월10일 묘량면의 대규모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닭 13만여마리와 인근 500m 이내에서 키우던 닭까지 20만마리 등 14년 당시 25만여마리를 살처분했었다. 그로부터 11년만에 AI방역망이 재차 뚫린 것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대마면 소재 육용 오리농장(1만6,000여 마리)의 사육단계별 주기적 검사과정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환경부 2월 겨울 철새 서식 현황조사 결과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철새 북상 시기에 산발적인 발생에 대비해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방역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광군과 중수본은 대마면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31일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이 규정된 반경 500m 이내에는 다행히 가금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았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 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제한과 소독·예찰을 강화했다. 방역지역내 가금농장 34호와 역학농장 3호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천만다행이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오리농장과 철새도래지 및 특별관리 위험 시·군 등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를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3개년 사례를 보면 3월은 물론 5월까지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며 “특별방역기간을 14일까지 연장했으므로 전국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검사 및 철새도래지 소독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AI 발생에 따른 육용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는 전국에서 39만5,000마리를 처리해 전체 육용오리 633만 마리의 6.2%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I확진 직후인 6일 장세일 군수가 비상상황임에도 개인일정상 예정됐던 해외출국을 일정대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군수가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군수뿐 아니라 공조직 내의 직언하는 참모그룹 역할의 부재를 지적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