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출신 대학생들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지난 18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8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조례안은 영광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보호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르면 올 2학기 신청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대상 범위를 두고 의원들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우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영광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등록금 지원의 본래 취지가 보호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는 만큼 관내 거주요건을 충족한 보호자의 자녀라면 초·중·고 중 어느 한 학교만 졸업했더라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 조례안의 기준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광군이 의회에 보고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 대학생의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고 ▶ 부모 모두 거주요건을 충족하거나 ▶ 부 또는 모 중 1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생이 관내 초·중·고교 중 1개 이상 졸업 또는 ▶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생이 관내 초·중·고교 중 1개 이상 졸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본인은 당해년도 기준 30세 이하이고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취득(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한 당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대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공제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학생들의 주소지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 주민등록 유무와는 달리 다소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어 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정확한 윤각이 나올 전망이다.
이밖에도 2025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 도비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등 4건의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과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일영 부의장은 “저수율 급감으로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최근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을 강화해 지역 내 축산농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