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탐지·부정유통 의심시 현장 점검
영광군이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해 영광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용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및 부정유통 의심 제보 접수 등을 바탕으로 해당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행위 ▶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영광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며 발생빈도가 높은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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