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녀 법인 대표 출자재산 3,000만원 … 기소 여부 조만간 결정될 듯
장세일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 군수는 조국혁신당·진보당 후보와 맞붙은 지난해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현재 장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장 군수 사건 수사를 거쳐 재산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군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분명치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선거 과정에서 장 군수 선거공보에 3녀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장 군수 3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출자재산 3,000만원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재산상황 항목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조국혁신당 후보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의제기 결정 공고문을 투표소에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는 선관위가 장 군수 재산신고 관련 이의제기 사건을 이첩하면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검찰은 조만간 장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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