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보건소장 임용,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 특별기고 - 보건소장 임용,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 영광21
  • 승인 2025.04.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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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환경에서 시급히 필요한 보건소장의 전문성과 책임성

“보건소장 자리를 단순히 승진을 위한 자리로 활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자가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제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사전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는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1차 의료는 물론 공중보건, 감염병 관리, 재난 대응, 보건정책 실행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지난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20년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함께 지역 보건소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보건소는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보건법> 제15조는 ‘보건소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 자격이 없는 행정직이나 농업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남도 시·군 보건소장 중 비전문직 임용사례는 최대 8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초 두곳의 지자체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사로 지적받은 바 있다. 
이는 보건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감염병이나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닌 자리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에게 실감하게 한 계기였다. 당시 보건소는 백신 접종, 방역 관리, 질병 예방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팬데믹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을 맡아 적절한 위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는 보건소장 직무에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보건소장 임용 또한 단순한 인사 절차로 볼 수 없다. 이는 곧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보건소장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장 임용 시 법적 자격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전문가 공무원의 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보건소장 자리를 단순히 승진을 위한 자리로 활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자가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제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감시 및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사전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인해 도시 지역보다 훨씬 더 취약한 보건환경에 놓여 있다.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 등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대비한 지역보건의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 역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지역 보건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사회적·보건적·법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보건소장 임용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지역보건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비전문직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행위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보건소장 인사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남도가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보건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최선국 의원 / 전남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