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이 출산 후에도 영농활동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배우자로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여성농업인은 70일간, 배우자는 20일 각각 농가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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