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읍 체납세금 특별징수 기간운영
백수읍 체납세금 특별징수 기간운영
  • 영광21
  • 승인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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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강력징수
백수읍사무소(읍장 조강태)가 올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12월 한달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기동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해 강력징수에 나섰다.

특히 관외거주자와 고액체납자가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 부득이 관외출장으로 고액, 고질체납자를 찾아가 독려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재산이 전무해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결손처리를 하는 등 체납세금 일소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체납자중 일부농가는 애써 지은 나락 가격의 하락으로 시중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고 연일 계속되는 궂은 날씨로 인해 공공비축미곡의 출하를 하지 못해 납부를 미루는 딱한 사례가 있으나 체납자 대다수가 5만원 미만으로 납부 가능한 세대가 많으므로 호별방문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백수읍은 매년말 실시하는 리 행정인센티브에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정해 높은 점수를 적용해 시상함으로써 읍민의 체납세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등 ‘체납세금 없는 마을 만들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