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영광21
  • 승인 2025.04.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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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영광군이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소득세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이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지방세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마감 당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을 고려해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