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 GPS 장착도 해야
최근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유도와 관련된 홍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6일부터 5월30일까지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반드시 축산차량 등록과 GPS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축산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차량이나 GPS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GPS 고장이나 미작동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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