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서면(면장 김성호)이 군서면 복지회관 광장에서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농약병과 농약봉지 등 3.3톤을 수거했다.
영농폐기물은 깨끗이 수거 후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배출하면 재활용을 촉진하고 영광군과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수거보상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은 농약용기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배출하고 폐비닐은 흙과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털어낸 후 배출해야 한다.
수거보상금은 1㎏당 농약플라스틱병 2,100원, 농약봉지류 4,140원을 지급한다.
김성호 면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를 잘 활용해 보상금도 받고 환경오염도 예방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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