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 이장단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염산면 이장단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영광21
  • 승인 2025.05.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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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면장 김용연)이 4월23일 이장단 3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위기가정의 조기 발굴과 신속한 지원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전용 교육영상을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이장이 직접 신고하고 관련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산면은 마을별 위기가구 발굴활동을 강화하고 복지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